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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재임대 및 공공요금 부담시 회계처리 문의. 건물과토지를 20,000,000만원에 임대하면서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반을 우리가 쓰고, 반은 임대하게 되어서 세를 10,000,000 받고 있습니다. 건물관리비도 전부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관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요금 등의 수입금액 제외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지급받는 관리비등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임차료 및 관리비를 임차인에게 받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 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공공요금을 영수할 시 임시 가계정인 ‘가수금’으로 처리한 다음 공공요금은 ‘가수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의 공공요금 납입대행 (부가46015-1886, 2000.08.05)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부가46015-18, 2001.01.05)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 25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12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ㆍ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청소ㆍ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사업과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청소 관련 수입금액은 사업서비스업 중 건물청소업, 난방관련 수입금액은 전기ㆍ가스 및 수도업 중 증기 및 온수공급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단 전기료ㆍ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의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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