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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외회자산,부채 평가 문의. 2008년 3월말 법인입니다. 매월 결산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부터 매달 ¥화 차입금관련 환산익을 장부에 반영해 오고 있는데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가 2008년 2월말쯤 개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업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행일(2008.2.28)이후 외화자산의 평가손익은 세무상 인정하지 않으므로 평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3.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5. 삭제 <2008.2.22> 법인세법 시행령(구법)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4.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이하 통화관련파생상품이라 한다) 5.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제3호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관련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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