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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신청을 10월에하여 급여를 11월 12월 2008년1월달에 받았습니다 1.회사에서는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종합소득세때 경비인정되는지요? 2.연말정산에는 근로자소득으로포함하는거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회사에서는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종합소득세때 경비인정되는지요? [답변]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받는 경우 귀사의 회계처리대상이 아니며, 회사의 경비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뱔도로 산천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에는 근로자소득으로포함하는거져 [답변] 2007년 귀속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나 2008년 이후에는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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