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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분개 문의. 5월분 급여를 6월 25일 지급할 경우 6월10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분개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납부 분개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급여 지급시 징수한 금액을 가지급금과 상게처리하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 가지급금 **** / 보통예금 **** 세금과공과금 **** 2. 건강보험 가지급금 **** / 보통예금 **** 복리후생비 **** 3. 급여지급시 급여 *** / 가지급금 **** 예수금(고용) **** 보통예금 **** 4. 산재보험료는 전액회시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납부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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