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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매입세액 문의.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를 개발하여 전원주택을 지을 대지를 분양할려고 토지를 정리작업하고 형질변경등등의 비용이 소요될경우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인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판매시 토지는 면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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