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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감면을 하고자하는데 소득구분계산서에 나타나는 방법을 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 소득구분계산서는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 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부하여 감면소득 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산정을 위해 필요한 서식이므로, 당해 법인의 전체발생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소득에 해당되어 구분경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을 할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만, 감면소득과 감면이 되지 않는 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련도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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