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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신용카드공제 문의. 매출신용카드공제는 1년에 한도가 5백으로 압니다 근데 공제를 받을 수 잇는 업종이 도매는 안돼고 소매는 된다고 합니다 그럼 서비스업등은 어떻게 공제가 가능한가요? 매출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부)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7.8.28, 1998.12.28, 1999.12.28,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6.12.30, 200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개정 1994.12.22, 1998.12.28> ③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신설 1998.12.28, 2003.12.30, 2006.12.30>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의한 세액공제의 범위,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2003.12.30, 2007.12.31> [본조신설 1993.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법 제32조의2제1항 및 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4.12.31, 1996.7.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①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4.12.31, 2006.2.9, 2008.2.29>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6의2.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6의3.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12.30, 2006.2.9, 2007.2.28>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6.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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