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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 이설비용 문의. 본사는 공장이전을 준비중에 있는데요, 지장전주이설공사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설요청내용은 가구내활용지장(구내화)이며, 본사가 부담한 공사비는 21,148,420원입니다. 세금계산서도 발행받았는데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공장 이전비용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달리 규정한 계정과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잡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계장치의 이설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에 따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1985. 1. 1. 개정)

2.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 분쇄기에 투입되는 강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4. 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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