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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할부로 구입하였는데, 할부수수료 회개처리 방법과 구입 관련하여 들어간 부대비용(금융수수료 .보험료, 차량등록비용-등록세,취득세) 은 어떻게 회개처리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차량운반구 차량운반구의 취득 및 구입시에 지출되는 매입 부대비용, 차량운반구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과공과(등록세, 취득세 등) 및 제비용(등록대행수수료, 인지세, 번호판대 등)은 차량운반구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 매입세액 처리 택시회사 등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매입하는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나 운수업이 아닌 회사가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므로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한다. 단, 마티즈, 아토스 등 경차의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비영업용승용자동차란 8인승 이하의 차량을 말한다. ■ 장기할부매입의 경우 이자비용처리 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 조건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자산의 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할부구입과 관련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자는 자산(차량)의 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산(차량)의 판매회사가 아닌 캐피탈 등으로부터 할부대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그 지급시 이자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리스차량 운용리스차량을 임차하고 차량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세만 회계처리하고, 기타 리스 비용은 그 지급시 지급임차료 등으로 처리한다. □ 증빙서류 ▪ 차량운반구 : 세금계산서 단,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부터 중고차 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양도증명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면 되는 것임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등록세, 취득세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 ▪ 공채매입할인료 : 공채할인 영수증 □ 회계처리 사례 1) 차량 구입 ① 《화물차 매입》 업무용화물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현대자동차판매(주)와 계약하고, 계약금 1,320,000원(10%)을 제외한 잔액은 현대캐피탈(주)에 24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하다. (차량대금 12,000,000원 부가가치세 1,200,000원) 계약금 1,320,000원 및 기타 인수 제 비용 1,100,000원 (등록세,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증지대, 안전협회비, 인지대, 신용대출수수료, 공채매입 할인료 등)을 6. 22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선급금 1,320,000/보통예금 2,420,000 차량운반구 1,100,000 ≫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 입가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차량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6. 25 차량구입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다. (공급가액 12,000,000원, 세액 1,200,000원) 차량운반구 12,000,000/선급금 1,320,000 부가세대급금 1,200,000 미지급금 11,880,000 ≫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세대급금을 차량운반구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한다. ③ 《취득세 납부》 7. 20 차량 취득세 264,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차량운반구 264,000/현 금 264,000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 등록세 :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50 ▪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및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을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④ 《차량할부원리금 지급》 차량할부 원금 495,000원 및 할부이자 80,000원이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 되다. ☞ 할부원금(495,000) = [차량대금 (13,200,000) - 계약금 (1,320,000)] ÷ 24개월 미지급금 495,000/보통예금 575,000 이자비용 80,000 2) 차량 매각시 회계처리 ① 《차량 매각》차량운반구를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다. 차량매각대금 4,800,000원(공급가액 4,363,646원, 세액 436,364원)은 현금으로 영수하다. 취득가액 14,225,500원, 감가상각누계액 5,881,050원 현금 4,800,000/차량운반구 14,225,500 감가상각누계액 5,881,050/부가세예수금 436,364 유형자산처분손실 3,980,814 ≫ 차량 처분시 당기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개입사업자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처분 월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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