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업장 건물내 주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직원을 복리차원에서 지불했다면 비용인정이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거래처 고객을 위해 주차권 구입한 비용은 비용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 건물내 주차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직원을 복리차원에서 지불했다면 비용인정이 되는지요? [답변] 월정액으로 차량유지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로서 직원의 차량유지와 관련한 비용을 회사가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월 20만원 한도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만약 거래처 고객을 위해 주차권 구입한 비용은 비용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