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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관할구역 잘못 납부한 경우. 개인사업자 원천에 따른 주민세를 사업자관할 구청이 아니 사업자의 집관할 구청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세무서에 납부는 어디에 내는 다시 관할세무서로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이나 시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당초 착오에 의하여 잘못 납부한 주민세는 해당 구청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2. 주소지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면 착오 납부한 세금을 돌려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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