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판공비 수당명목으로 지급시 급여처리여부. 판공비로 정기적으로 3000,000원 씩 나가고 있습니다.. 영수증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수당명목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급여처리를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빙없이 지출되는 판공비는 급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