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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여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법인세과세표준이 -480,000,000 나왔습니다. 매출이 없는 매입만 있고 판관비쪽 비용입니다. 이경우 환급을 받는 다는건 알겠는데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지 계산하는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작년 설립년도라 세액감면,세액공제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07년도 중 법인세를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납부할 법인세가 기납부한 세액(예금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법인세 중간예납세액)보다 적은 경우 환급을 받는 것으로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가 있는 경우 납부한 법인세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디만,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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