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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회사는 연봉제입니다.그런데 퇴직금을 약정된 금액에서 3개월에 한번씩분할하여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직원이 퇴사할것을 예측할수 없기때문에 몇개월을 일하더라고 퇴직금은 지급되고있는데 직원이 1년을 채 채우기도 전에 퇴사할경우.지급된 퇴직금이 인정이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당회사는 연봉제입니다.그런데 퇴직금을 약정된 금액에서 3개월에 한번씩 분할하여지급하고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이직원이 퇴사할 것을 예측할수없기 때문에몇개월을 일하더라고 퇴직금은 지급되고있는데 직원이 1년을 채 채우기도 전에 퇴사할경우.지급된 퇴직금이 인정이 되는 것인지요. [답변]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퇴직금지급시 퇴직소득세두 얼마 예수해놓긴하는데퇴직금 정산기간이 애매해서 예수해놓기가 애매합니다. 예를들어.년 퇴직금금액1,200,000이라가정한다면.3개월후400,000을 지급할때 퇴직소득세를 12,000정도 예수해놓습니다.기간은 3개월로 계산하고요.이걸 다시 1년이 되는시점에 퇴직금신고를 하는데 그때는 1년퇴직금정산기간으로 계산해서 하니 퇴직소득세가 틀려지더라고요.적합한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미리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한 다음 1년 근무기간 종료후 퇴직금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그 선 지급시 마다 예수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즉, 퇴직금이 확정되는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직원으로부터 징수하시면 됩니다. 단, 선 지급시마다 예수금으로 징수하여 두는 경우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으로 대체하는 시점에 과다 징수한 금액은 돌려주고, 부족 징수한 경우 부족 징수한 금액을 해당 직원으로부터 징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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