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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원천징수의무자한테서 급여와 기타소득이 발생할수 있는지요? 즉 같은회사에서 급여외에 다른 일을 해서 기타소득으로 이를 분리과세 합산되지 않을만큼의 금액이 발생했다면 이를 전체 급여로 처리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리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소득 근로자에게 급여 외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아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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