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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유형자산 개인에게 매각할 경우 회계처리 문의. 회사 컴퓨터를 직원에게 매각하는 경우... 1. 세금계산서 발행시 [과세] or [기타]? [기타]라면 [현금과세]가 맞는지요? 2. 유휴장비이고 사용할려고 해도 수리비가 많이 드는데 장부잔액에 50%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컴퓨터를 직원에게 매각하는 경우... 1. 세금계산서 발행시 [과세] or [기타] ? [기타]라면 [현금과세]가 맞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 교부시 ‘과세’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2. 유휴장비이고 사용할려고 해도 수리비가 많이 드는데 장부잔액에 50% 미만 가격으로 판매하면 매입한 직원에게 인정상여가 되는지요 [답변] 유휴장비로서 장부가액보다 그 가치가 낮은 경우 낮은 금액으로 판매를 할 수 있으며, 판매금액이 일반적으로 인정한 수 있는 정도의 적정한 가액인 경우 직원에게 인정상여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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