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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마일리지

qazqaz4911 2017. 8. 24. 23:18

마일리지 문의. A사로부터 70만원에 상품을 구입해서 B사에 100만원에 판매후 B사에 구매한 금액의 10%를 마일리지로 쌓아뒀다가 한달에 한번씩 결산하여 판매장려금 형식으로 현금으로 돌려줄 경우 10%의 판매장려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6 1999.1.5)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공급이후)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또는 수령)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판매관련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리베이트(또는 수수료) 형식으로 받는 경우, 당해 제품 등을 공급받은 자가 동 제품 등을 공급자가 제시한 특정한 조건에 맞게 판매한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319, 2006.03.29 온라인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당해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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