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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시 이익잉여금처리 문의. 5월말일자로 법인을 폐업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지급금이 2억정도가 남아있고 이익잉여금도 3억정도 가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법인 청산은 아니고 폐업만 할려고 합니다. 가지급금과 이익잉여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힙니다. 2. 청산을 거치지 않는 경우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익잉여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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