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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게 받은 계산서 문의. 운반비를 지급하고 매입세액 없는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 할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세액없는 계산서도 적격 증빙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받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적법한 증빙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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