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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경과한 부도어음의 대손금처리 문의. 소멸시효가 지난 부도어음을 6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이 경과한 경우에 5년이 경과한 연도에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에 의해 부도어음 사유로 인해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이 결산서상 손금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며(결산조정사항),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서상 법인이 대손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이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신고조정사항). 1) 대손금의 범위 ①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의 채권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것 ◦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6개월)가 완성된 수표 ◦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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