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유 차량의 사고로 보험처리시 해당 보험사에서 "차량수리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즉,사고차량 수리비를 회사에서 카센타나 자동차공업사에게 선 지급후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시 보험사에서는 차량수리비에 대한 "공급가액"만 피보험자(사고차량)에게 지급하므로 해당회사에서 사고차량의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회사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이경우 해당 사고차량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된다면 "매입세액이 불공제"가 되므로 사고차량 수리비에 대한 부가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수리비에 가산하여 "차량유지비"나 "수선비"로 비용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에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국세청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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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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