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식대나 일반 비용을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수취시 직원들이 가끔 영수증에 도장이 찍혀있지 않는 것을 가져다 주는데 이러한 공급자 날인이 찍혀있지 않은것이 영수증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경리실무자들은 간혹 애매해 할수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굵은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부분으로 필요적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또는 명칭 2.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3.작성년월일 4.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필요적기재사항"은 세금계산서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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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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