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일반 경비를 지출시는 발생시점(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시) 에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신용카드 결제일에 "미지급비용"을 반제시키는 처리를 하는것이 원칙적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분개처리사례 1 >> (주)이지분개는 5월1일 유류대로 56,000원,5월3일 직원 식대로 16,000원,5월10일 유류대로 53,000원,5월13일 직원 야근식대로 20,000원을 법인신용카드로 결제를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고 가정하면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동 법인신용카드 결제일은 6월12일이라 가정) 법인신용카드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법인의 접대비를 임직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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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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