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의 투자자산중 "기타의투자자산" 또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중요하다면 "회원권"으로 별도 계정처리를 해도 무방합니다.또한 회원권 취득시 소요되는 취득세 및 농특세,회원권거래 수수료등 동 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본적 지출은 취득원가에 포함 되는 것입니다. 골프회원권 구입시 부가세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권 등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세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나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접대비 매입세액 불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참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골프회원권 구입시 부가세매입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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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1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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