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펀드 회계처리
펀드 회계처리 문의. 펀드를 한달에 10만원씩 넣고 있는데 기타제예금으로 보면 될까요? 그리고 펀드의 수익율에 따라선 어떻게 장부에 반영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부분인지? 장부상 바로 수익율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되는건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펀드의 경우 단기금융상품 중 기타제예금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단기금융상품의 경우 평가이익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기말에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만, 세법상 인정하지 않으므로 평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수익이 발생하여 입금된 날 이자수익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미수이자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등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
유익한정보
2017. 5. 31. 21:19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경리 공제부분예수금처리
- 경리 연금납부액소득공제
- 경리실무 법인현금영수증발급
- 경리실무 배우자공제
- 경리실무 산전후휴가급여신청
- 경리실무 부동산중개수수료
- 경리 건설중소기업감면
- 경리 강사사업소득세신고
- 경리실무 채권상환원금손실
- 경리 간편장부신청방법
- 경리 주주총회의사록작성
- 경리실무 판매촉진비
- 경리실무 이월결손금공제
- 경리실무 자산상각
- 경리실무 수입세금계산서
- 경리실무 퇴직금공제한공과금
- 경리실무 도서구입매입계산서
- 경리실무 4대보험분개
- 경리 해외전시회출품작
- 경리실무 국고보조금
- 경리실무 퇴직금중간정산
- 경리실무 이중근로소득종합소득신고
- 경리 대손상각비분개
- 경리실무 제조업부동산임대업겸업
- 경리 파견근무물품구매
- 경리실무 임원변경
- 경리 약국업부가세신고
- 경리 의제상각처리방법
- 경리실무 매입부대비용처리
- 경리 음식업부가세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