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법인의 개인통장인출관련
법인의 개인통장인출관련 문의. 조금한 법인회사입니다. 회사가 너무 조금하다보니깐 회사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사장님이 법인통장으로 이체를 안시키고 사장님 개인통장으로 이체를 자주시킵니다. 이때 사장님 개인통장으로 이체시킨부분도 증빙자료가 되나요? 그리고 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금한 법인회사입니다. 회사가 너무 조금하다보니깐 회사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사장님이 법인통장으로 이체를 안시키고 사장님 개인통장으로 이체를 자주시킵니다. 이때 사장님 개인통장으로 이체시킨부분도 증빙자료가 되나요? [답변] 사장님에게 자금을 일시 빌린 것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며, 정규영수증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수취하여야 합니다. 소모품비 **** / 가수금 **** 이 부분은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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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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