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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4대보험납부 (1)
경리실무 4대보험 납부시까지의 분개 방법

2007년 신규업체입니다. 설립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납부하였고,2008년 산재 및 고용보험을 확정 및 개산보험료를 납부 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설립시부터 급여지급시 예수금으로 보관 중인데 회사설립시부터 2008년 확정 및 개산보험료 납부시까지의 분개가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용보험료의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산보험료 납부시점에 회사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징수시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복리후생비 **** / 보통예금 **** 가지급금 **** 급여 **** / 가지급금 **** 예수금(갑근세 등) **** 보통예금 **** 2. 보험료 확정에 의하여 추가 납..

유익한정보 2018. 1. 2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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