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타업체 협력 시 재무, 세법적으로 문제점
A란 회사가 있고, 그 주주들이 출자하여 B라는 건설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A란 회사의 시설투자시(건축등....) B사와 계약을 하여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재무, 세법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부당내부거래에 해당 한다고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달리 문제될 점이 없습니다. 2.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시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게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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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3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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