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조기환급에 대한 설명
조기환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환급 조기환급이란 일반환급에 비하여 빠른 시일내에 환급을 해주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이 됩니다. 1. 영세율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있어서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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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5.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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