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적격증빙영수증 기준
적격증빙영수증 기준 문의. 간이영수증이 3만원이상이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5만원이상인가요? 접대비와 일반간이영수증 차이도 확인부탁합니다.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07년도에는 5만원, 2008년도 이후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2. 접대비의 경우에도 동 규정은 같이 적용됩니다,. ■ 적격증빙 기업은 사업과 관련한 각종 경비지출시 반드시 그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는 경우 사업자가 임의의 영수증(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지출 금액을 조작하여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세법은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종류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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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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