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재고물품 양도양수 진행 가능 여부
마트를 개업해서 환급을 받고 3개월만에 본의아니게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폐업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트에서 재고물품을 양수하게 되었습니다 1. 양도자: 성남 분당 양수자: 전북 김제 같은 업종에 마트로서 소재지가 다른지역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유사사례가 없어 국세청 상담센터에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회신 즉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은 국세청 답변자료이며, 동 자료를 검토하여 사업 포괄양도양수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포괄 양도양수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세청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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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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