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자산규모에 따른 외부감사 및 시기
자산규모에 따른 외부감사 및 시기 문의. 자산규모가 70억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기는 언제인가요 70억이 되는해 아니면 그 다음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감사 계약체결은 주주총회일자와는 관계없이 사업년도개시후 4월이내(12월말 결산법인은 매년4월30일)에 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체결후 2주이내 서면제출(금융감독원)을 하여야 합니다. 1.당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감사인의 선임과 관련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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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1.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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