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Q&A [계정과목] 외환이익 계정과목 문의
외화가 들어왔을때 외환차익 외환이익은 처음 들어온 외화로 기준을 두고 계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화가 어떤 사유에 의하여 입금이 된 것인지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환가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환가시 기준환율과의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1. 수출선수금은 선수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며, 선수금을 환가하지 않은 경우 입금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수출매출 전 환가한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선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수출선적일의 기준환율과의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수출선수금을 받은 경우(환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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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4.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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