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예정확정건이 있을 겨우 가산세 적용 여부
예정 확정이 있습니다. 예정에 다 안하고 확정에 해도 되는지요? 4월에 하고 부득이하게 빠졌을경우에만 확정때 하면 되는건가요? 이럴경우 가산세는 붙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없습니다. 2. 수익사업관 관련한 매입매출은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확정신고시 제출하시면 됩니다만, 아래의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 × 1/100 × 50/10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누락분 매출세액 - 누락분 매입세액) × 91 × 3/10,000 * 신고불성실가산세 : 추가 납부할 세액 × 10/10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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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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