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Q&A [양도세] 양도소득세 문의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했을 경우에만 신고, 납부하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소득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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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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