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Q&A [수출입업무] 수입관련 회계처리 문의
수입관련 회계처리 문의. 수입면장금액과 인보이스금액이 다릅니다. 이유는 할인을 하기때문인데 인보이스상에 DISCOUNT40%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때 면장으로 원가를 잡고 지불할때 차이나는 이 할인은 매입할인 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는지 아님 어떤방법이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입물품의 취득금액은 수임대금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입니다. 2. 따라서 수입대금을 실제 지급한 금액을 수입물픔의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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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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