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상반기에 손실이 날 경우 중간결산 신고 납부 여부
중간결산 신고납부. 상반기에 손실이 나도 중간결산은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이 다소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디만, 법인은 1.1 ∼ 6.30(12월말 법인의 경우)기간 동안의 사업실절에 대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 또는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직전연도 산출세액이 없고 당해연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계산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중간예납의 의의 법인세는 1사업연도를 단위로 신고∙납부하지만, 각 사업연도 단위로 법인세를 전액 부담시킨다면 납세의무자는 일시적으로 다액의 자금을 마련하여야 하고 국세청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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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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