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빌라 매매 회계 처리
빌라를 2번 매매했는데요, 그럼 신고를 양도소득세를하고 종합소득세도 또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또는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의 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소득분류에 따른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사업성여부에 따라 구분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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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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