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부도어음처리 분개
부도어음처리 분개 문의. 저희는 매출채권 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았습니다. 3월 31일 만기되는데 31일자에 어음이 부도되었습니다. 외상매출금 1,063,000/ 제품매출 1,063,000 받을어음 1,063,000/외상매출금 1,063,000 부도가 났을 안녕하십니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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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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