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Q&A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문의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할 경우 업자측(일반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부분에서 어떻게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 일반사업자(법인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 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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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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