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타소득 원천징수 문의. 분양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중개를 하여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당사에서 중개인에게 대금을 지불할 경우 원천세 신고 가능여부와 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타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 및 주민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급금액 - 필요경비(지급금액의 80%)] × 20% ▣ 기타소득 원천징수 (1)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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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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