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Q&A [소득세] 계약금을 개인계좌로 받은경우 회계처리 문의
계약금을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받은경우 회계처리 문의. 간편장부대상자인데요. 사업용계좌는 신고했습니다. 근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거래처에서 수금을 할때 계약금은 개인계좌로 입금받고 잔금은 사업용계좌로 입금을 받았을경우 이대로 처 안녕하십니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금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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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9.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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