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회계 급여지급시 각종 예수금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시 회계처리에 대하여
급여지급시 여타 이유로 갑근세 및 주민세등 각종 예수금을 공제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에대하여 다음달 10일에 원천세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의 직원부담분을 회사에서 대납을 한것으로 간주할수 있으므로 각종 예수금을 납부시는 "가지급금"으로 계정처리를 하셔야 하며 다음달 급여지급시 추가로 공제하지않은 예수금을 공제하셔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분개처리사례 1 >>
(주)이지분개는 5월분 급여 10,000,000원에 대하여 갑근세 100,000원,주민세 10,000원,국민연금 200,000원,건강보험 150,000원,고용보험 50,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나 업무상 착오로 위의 예수금등을 공제하지않고 5월30일 급여 10,000,000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급여이체를 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개처리사례 2 >>
(주)이지분개는 6월분 급여지급시 5월분 급여지급시 공제하지 못한 각종 예수금을 6월분 급여지급시 추가로 공제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6월분 급여 10,000,000원에 대하여 갑근세 100,000원,주민세 10,000원,국민연금 200,000원,건강보험 150,000원,고용보험 50,000원이라 가정하면)
분개처리사례 3 >>
위의 분개처리 사례에서는 제때에 공제하지못한 갑근세등 예수금등은 회사에서 우선 대납처리한것으로 간주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한것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급여지 공제하지 않은 예수금등을 "가지급금"으로 처리 급여지급시 "가지급금"을 반제시켜야하나 실무적으로는 공제하지않은 예수금은 급여지급시 두달치를 공제함으로써 예수금 잔액을 맞출수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