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정보

경리회계 마이너스 통장(회전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입.출금시 회계처리에 대하여

qazqaz4911 2017. 5. 13. 23:20

입.출금시 회계처리에 대하여

요즘 대부분의 회사나 개인은 신용이나 담보등의 금융기관 대출시 정액의 대출을 일으키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금액만큼을 이용하고 사용한(대출)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이자를 부담하는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마이너스대출(회전대출)" 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회전대출(마이너스대출)이란 예금 및 거래실적에 따라 정해진 한도에서 자유롭게 차입 및 상환을 할수 있는데, 이때는 "단기차입금"으로 분류합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보통예금으로 계정처리를 하고 결산시 마이너스가 된 부분만을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의 회계처리는 해당회사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쩌다 몇 번의 경우라면 "당좌예금"계정의 경우와 같이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스대출"을 약정한 통장의 계정은 대부분은 "보통예금" 또는 "기타제예금" 계정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마이너스 약정한 금액 한도에서는 다른 대체과목없이 분개합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 "마이너스대출한도"가 대출약정에 의해 표기되며 보통예금 통장에 잔액이 없더라도 인출시 마이너스(-)로 표기되므로 결산시점에서(귀속년도말) 마이너스 사용한 금액을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일시 대체 되었다가 익년 1월2일 또는 영업 개시일자로 수정분개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개처리사례 1 >>

(주)이지분개는 주거래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한도 30,000,000원를 정하였는데 회사 자금사정상 20,000,000원을 사용하여 결산시점 보통예금 통장 잔액이 -20,000,000원 이라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보통예금에 한도대출 즉 "마이너스통장"에서 현금인출시 일일이 단기차입금으로 계정처리를 하기보다는 마이너스통장 사용이 빈번하다면 실무상 보통예금에 "마이너스"기표를 하고 결산시점에 마이너스 처리된 금액만큼 "단기차입금"으로 계정처리를 해도 무방할것입니다.즉,실제로 실무상 일일자금시재표에 보통예금 잔액을 기입시 (-)로 잔액을 표시한것과 마찬가지로 통장에 (-)가 기표될때마다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보통예금에 마이너스 기표를 처리하는것이 실무상 편리하실겁니다.또한 마이너스통장 사용에 대한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통장대출(회전대출)은 대출한도를 정해놓고 자금이 필요할때마다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할때 인출(대출금 출금)하고 자금사정이 호전되면 입금(대출금 상환)하여 대출금 인출에 따른 "기간이자"만 부담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장점을 가진 금융대출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개처리사례 2 >>

(주)이지분개는 주거래은행에서 신용대출로 30,000,000원을 마이너스통장대출을 받아 이중 10,000,000원을 대표자에게 일시 대여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마이너스통장 대출 약정당시 보통예금 통장잔액은 "0"라고 가정하면)

 

 

 

이경우 마이너스통장 대출한도가 30,000,000원이 설정되어있다면 보통예금 통장잔액은 (-)10,000,000원이 되므로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또한 이경우 대표자 대출금 일부 인출금은 "가지급금"이나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분개처리사례 3 >>

위의 분개처리 사례에서 만약 마이너스통장대출을 한도 설정한 보통예금 통장에 거래처 외상매출금 10,000,000원이 입금이 되었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경우 보통예금 잔액은 다시 "0"로 되면서 대출한도 30,000,000원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