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료정보 사이트 회원가입비의 계정과목 적용에 대하여
요즘은 인터넷 유료화 추세로 많은 인터넷 정보 사이트들이 유료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회사에서 업무의 효율화 및 원할한 정보 습득을 위하여 이러한 유료정보 사이트에 정보이용료를 지급시 경리 실무자들은 이에 대한 게정과목 적용 유무가 애매할수 있습니다.
분개처리사례
(주)이지분개는 관리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서식전문 사이트인 비즈폼(www.bizforms.co.kr)에 년 회비 55,000원(V.A.T.포함)를 법인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유료정보 사이트 회원가입비등 정보이용료는 서식사이트를 예를들면 꼭 서식전문 도서를 구입한것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사이트 정보의 경우는 "전자출판"에 해당 될수있으므로 "도서인쇄비"로 계정처리를 해도 무방할것이며,정보제공에 대한 대가 즉,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시 처리하는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를 하셔도 무방할것입니다.또한 대다수의 인터넷 유료정보 사이트의 경우 결제방식을 PG사(PAYMENT GATEWAY SERVICE)를 통한 신용카드,핸드폰결제를 지불대행하므로 유료정보이용료의 경우 "도서인쇄비"나 지급수수료"로 계정처리를 하면 무방하나 요즘은 "유선전화 결제대행업체" 일명 "폰빌"이라는 지불대행업체가 생겨서 유료정보이용료를 전화로 결제를 하면 전화요금에 합산이 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이경우는 전화요금에 합산되어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유료정보이용료는 일반 전화요금과 마찬가지로 "통신비"로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비용이 발생시 처리하는 계정과목이 서로 다른이유는 회사가 영업활동 및 관리활동,생산활동을 수행하고 회사와 회사간에 거래를 하다보면 수없이 많은 경우의 거래가 발생하고 그 내용또한 다양할수밖에 없습니다.그리고 이를 기록하는 경리실무자들 또한 무수히 많습니다.
이러한 각양각색의 거래와 사람이 회사에서 발생되는 거래를 기록하게 되면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도 처리하는 계정이 서로 다르게되고,같은 회사내에서도 경리실무자가 바뀌게되면 전담당자의 계정처리를 따라가는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처리하는 계정으로 거래를 처리하게 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기업회계 기준에서 계정과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비용은 어떠한 계정과목으로던지 표현이 가능하므로 해당회사 실정에 맞는 적절한 계정과목을 사용하는것도 경리실무자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다시말하면 수많은 회사에서 해당 업종과 관련한 임의의 계정을 사용한다면,회사 내부의 사람들은 이해할수 있으나 해당회사의 산출된 회계정보를 외부인도 사용할수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당회사의 회계정보를 객관성있게 판단할수 있도록 사용할 계정과목에 대해 "약속"을 정해 회계처리 방법을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기업회계기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회사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대하여 각각의 계정으로 처리한다면 외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자주 발생하지도않고 금액이 사소한 계정과목이 무수히 많이 생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에대한 정확한 회계처리 정보를 알수가 없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나중에 관리가 힘드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지준"에서 열거하는 표준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