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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세법] 중소기업특별세액 및 기장세액공제 동시 적용 문의

qazqaz4911 2018. 7. 11. 00:26

공동사업장인데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도 받고 기장세액공제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세액공제는 지분별로 공제받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장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은 중복공세가 가능합니다. 1. 기장세액공제 공동사업지분율로 배분된 공동사업기장세액공제(공동사업지분율*기장세액공제한도100만원)한도로 적용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 공동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세액 계산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배분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후 공동사업자 각자의 종합소득세산출세액에 감면대상소득금액비율에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