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정보
경리실무 Q&A [소득세]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qazqaz4911
2018. 6. 19. 20:49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1. 2007년 8월 개인사업장을 폐업하였습니다. 2006년 수입금액은 간편신고대상자입니다. 페업시에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무기장가산세 적용이 되는지요?(다른 사업장 없음) 2. 개인사업자인데 직원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07년 8월 개인사업장을 폐업하였습니다.
2006년 수입금액은 간편신고대상자입니다.
페업시에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무기장가산세 적용이 되는지요.
(다른 사업장 없음)
[답변] 신고유형은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여야 하며, 폐업시의 경우에도 이 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인데 직원은 없고 사장 혼자만 근무합니다.
그러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식대(복리후생비)는
비용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여러건 있으면
각각의 지급총액을 합산하여 각각의 필요경비(80%)를
뺀 각각의 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하고 기타소득세를
반영하면 되는지요.
[답변] 분리과세의 경우 80%필요경비를 특별한 절차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경우에는 증빙에 의한 경비만을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준경비율 매입비용 적용시 보험료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운수업(개별화물)에 관련된 자동차보험료는
가능한지요?
[답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주요경비라 함은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의미합니다.
매입비용 중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등은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 제외)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ㆍ해상ㆍ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비용으로 인정 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매입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사항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5. 급여신고시 상여금 반영을 하지 않아서 원천세 및 지급조서를
수정신고할 예정입니다.
지급조서를 수정신고시 미반영 상여금액 2% 가산세를 책정해야 하는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하여 신고하여
지급조서 가산세 2%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할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존의 유사사례를 찾을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상여금 누락금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로서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2007년 8월 개인사업장을 폐업하였습니다.
2006년 수입금액은 간편신고대상자입니다.
페업시에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무기장가산세 적용이 되는지요.
(다른 사업장 없음)
[답변] 신고유형은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여야 하며, 폐업시의 경우에도 이 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인데 직원은 없고 사장 혼자만 근무합니다.
그러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식대(복리후생비)는
비용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여러건 있으면
각각의 지급총액을 합산하여 각각의 필요경비(80%)를
뺀 각각의 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하고 기타소득세를
반영하면 되는지요.
[답변] 분리과세의 경우 80%필요경비를 특별한 절차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경우에는 증빙에 의한 경비만을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준경비율 매입비용 적용시 보험료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운수업(개별화물)에 관련된 자동차보험료는
가능한지요?
[답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주요경비라 함은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의미합니다.
매입비용 중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등은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 제외)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ㆍ해상ㆍ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비용으로 인정 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매입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사항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5. 급여신고시 상여금 반영을 하지 않아서 원천세 및 지급조서를
수정신고할 예정입니다.
지급조서를 수정신고시 미반영 상여금액 2% 가산세를 책정해야 하는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하여 신고하여
지급조서 가산세 2%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할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존의 유사사례를 찾을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상여금 누락금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로서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