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정보

경리실무 Q&A [소득세]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qazqaz4911 2018. 6. 19. 20:49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1. 2007년 8월 개인사업장을 폐업하였습니다. 2006년 수입금액은 간편신고대상자입니다. 페업시에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무기장가산세 적용이 되는지요?(다른 사업장 없음) 2. 개인사업자인데 직원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07년 8월 개인사업장을 폐업하였습니다.
2006년 수입금액은 간편신고대상자입니다.
페업시에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무기장가산세 적용이 되는지요.
(다른 사업장 없음)

[답변] 신고유형은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여야 하며, 폐업시의 경우에도 이 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인데 직원은 없고 사장 혼자만 근무합니다.
그러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식대(복리후생비)는
비용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3.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여러건 있으면
각각의 지급총액을 합산하여 각각의 필요경비(80%)를
뺀 각각의 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하고 기타소득세를
반영하면 되는지요.

[답변] 분리과세의 경우 80%필요경비를 특별한 절차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경우에는 증빙에 의한 경비만을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준경비율 매입비용 적용시 보험료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운수업(개별화물)에 관련된 자동차보험료는
가능한지요?

[답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주요경비라 함은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의미합니다.
매입비용 중 외주가공비, 운송업의 운반비 등은 계정과목에 불구하고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 제외)은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ㆍ해상ㆍ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비용으로 인정 됩니다.

자동차보험료는 매입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사항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의 예시)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5. 급여신고시 상여금 반영을 하지 않아서 원천세 및 지급조서를
수정신고할 예정입니다.
지급조서를 수정신고시 미반영 상여금액 2% 가산세를 책정해야 하는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하여 신고하여
지급조서 가산세 2%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할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기존의 유사사례를 찾을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상여금 누락금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로서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