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실무 Q&A [계정과목] 외환이익 계정과목 문의
외화가 들어왔을때 외환차익 외환이익은 처음 들어온 외화로 기준을 두고 계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화가 어떤 사유에 의하여 입금이 된 것인지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환가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환가시 기준환율과의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1. 수출선수금은 선수금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며, 선수금을 환가하지 않은 경우 입금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수출매출 전 환가한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선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수출선적일의 기준환율과의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수출선수금을 받은 경우(환가한 경우) 회계처리 ① 《수출선수금 입금》 200×. 10. 20 수출 선수금 $10,000을 T/T송금받아 전액 원화로 환가하였다. (대고객전신한매입율 1042.3/$) 은행수수료 20,000원을 제외한 10,342,000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10,403,000/수출선수금 10,423,000 지급수수료 20,000 ☞ 선수금 입금시 환율은 선수금 입금일의 대고객전신환매입율에 의한 금액이다. ② 《수출물품 선적》 200×. 11. 18 수출 물품을 제조 완성하여 선적 완료하다. 선적시 기준환율은 $ 당 1,036.1원이며, 운임 등 수출제비용 2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불하다. 수출선수금 10,423,000/ 수출매출 10,423,000 수출제비용 200,000 보통예금 200,000 ⊙ 수출선수금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 (부가46015-2385, 1999.08.0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