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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계정과목] 법인사업자 직원이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시 문의
qazqaz4911
2018. 5. 28. 23:36
법인사업자 직원이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시 문의. 법인사업자로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문제는 직원이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했는데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요? 적경증빙불비 가산세율은? 50,000원의 비용결제시 간이영수증으로 받았는데 5만원 전체에 대해 가산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인사업자로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문제는 직원이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했는데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업무용도로 실제 사용한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적경증빙불비 가산세율은? [답변] 거래금액의 ‘100분의 2’ 입니다. (3) 50,000원의 비용결제시 간이영수증으로 받았는데 5만원 전체에 대해 가산세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초과분 2만원에 대하여 가산세율을 적용하는지요? [답변[ 5만원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작용됩니다. (4) 3에 대하여 분개도 부탁합니다. [답변] 복리후생비 50,000 / 현금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