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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실무 Q&A [퇴직금] 중도퇴사자 업무처리방법 문의

qazqaz4911 2018. 5. 23. 23:54

중도퇴사자 업무처리방법 문의. 5/1~5/31일 근무종료/다른직장으로 이직하였음/ 급여지급처리하였는데..퇴직자에대해 사무실에서 추가로 신고및업무 처리해야할일이 뭔가요?(퇴직금없음) 홈텍스이용해서 전자납부신고를 하는데 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입력에 "근로소득중도퇴사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도퇴사자 업무처리방법좀알려주세요.. 5/1~5/31일 근무종료.다른직장으로 이직하였음. 급여지급처리하였는데..퇴직자에 대해 사무실에서 추가로 신고및업무 처리해야할일이 뭔가요?(퇴직금없음) [답변]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세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홈텍스이용해서 전자납부신고를 하는데 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입력에.근로소득중도퇴사자란이 있던데 그곳에 퇴사자 임금및원천징수세액 입력해서 신고하면 업무처리가 끝나는건가요? 또 다른업무가 있나요? [답변] 퇴직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고,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함으로 근로자 개인의 세금업무는 종결되는 것입니다.